베트남 노동법 - 수습계약 및 기간
1. 수습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습 업무, 수습 기간 동안 양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수습 업무에 합
의한 경우, 양 당사자들은 수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절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하지 못한다.
(일용직, 임시직도 해당)
2.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업무의 성질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업무에 1회에 한한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중급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기술 근로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습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은 6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습 기간의 임금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양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만,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정규 계약시 기본급의 85%로 하면 됩니다).
4. 수습 기간의 종료
1) 수습 업무가 요구 사항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수습 업무가 양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요구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사전 통지 없이 그리고 보상 없이 수습합의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