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신청서류 및 비용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관련 서류와 비용에 대해 직접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에 따라 대답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1. 노동 허가 및 출입국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나 대행사들이 이를 follow-up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회사의 담당 직원이 필요 서류를 정확히 몰라서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비용을 비싸게 보고하고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행사는 서류가 변경이 되어도 복잡하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서류를 요구하지만, 간편하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대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복잡한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대행사를 서류 변경시 이를 제대로 적용을 안하기에 업체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덤터기를 씌우거나 터무니없이 2배이상, 심지어10배이상 뻥튀기를 하여사기를 치는 대행사들도 상당수 있기에, 법인을 설립한 투자자(노동허가서 면제)거나, 현지에 설립된 외투법인이나, 로컬 베트남업체의 직원이면 노동허가서와 거주증을 회사의 베트남 직원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껏 대행사를 통해서 했기에 직원이 잘 모른다 혹은 신설 법인이라 직원이 경험이 없어 전혀 모른다하더라도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직접해도 전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전혀 경험없는 직원도 노동국(또는 공단관리워원회)와 출입국 사무소를 몇 번 경험삼아 다녀보면 말이 통하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다 알게 됩니다. 혹은 주변의 경험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의 무경험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년간 업무를 직접했던 경험자의 입장에서 노동 허가서와 거주증 서류와 가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는,
1) 범죄 경력 회보서 영문발급
: 수사 경력회보서 포함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요없습니다. 영문으로 Criminal로 되어있는 서류만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서로 직접 가서 발급받지 않고,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여 프린트하여 한국 외교부 영사 인증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 받으면 됩니다. 흑백프린트도 바코드가 정확히 나와서 외교부에서 진의 여부 확인 가능하면 되지만, 가급적 칼라인쇄가 좋습니다.
베트남 체류 6개월이 넘을 시에는 한국에서 안받고, 베트남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아도 됩니다. 한국 발급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일주일 걸립니다.
2) 생산관련 기술직, 전문가는 대학졸업증명서와 3년이상의 경력 증명서 필요합니다. 단 대학졸업이 아닌 경우는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사, 총무, 영업, 자재 등의 일반 관리직은 대학졸업증명서는 필요없고, 경력 증명서 대신 한국 본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행사 이용시 대행사는 모두 경력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직접 신청하실 경우는 한국 본사의 재직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박장성 등과 같이 인사, 총무 관리직은 외국인 사용 허용을 안해주는 성도 있습니다. 이들 성에서는 영업, 자재등의 생산 관련 관리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 허가서상 업무 및 직책 베트남어 : Tong giam doc (법인장) / Pho giam doc (부법인장) / Giam doc Ky Thuat (생산 관리)/ Giam doc Kinh Doanh (영업 관리) / Giam doc bat lieu (자재 관리) / Giam doc nhan su (인사 총무 관리)
3) 건강진단서는 한국에서 안받고, 베트남에서 받아도 됩니다.
4) 법인장은 한국 본사의 발령장이 추가됩니다.
2. 한국 발급 서류들은 모두 한국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인증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정부 발행 문서인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외한 대학 졸업증명서,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건강진단서는 모두 번역 공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영문 발급 필요없습니다. 한글 발급하여 번역 공증해야 합니다. 번역 공증 후 외교부 영사과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영문본을 공증 업체에서 공증해 주고 외교부와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해 주면 영문본도 가능하지만, 구태어 그럴 필요없이 한글본 번역공증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지에서 다시 베트남어 번역 공증을 해야하기에 한국에서 베트남어 번역 공증은 할 필요없습니다. 영어로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 발급 서류들을 한국에서 영어 번역 공증만 받아오면 베트남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하고,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에서 영사 인증을 받으면 되었지만, 2019년 8월부터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들을 주베트남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안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 베트남 주재 한국 영사관(하노이, 다낭, 호찌민)에서 한국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 인증을 안해 줍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발급 서류들은 한국 외교부와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비용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투자자, 법인장, 관리직 동일)
3. 투자자는 노동허가서 필요없지만, 투자허가서가 개인이어야 투자자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 법인으로 되어있으면, 대표라도 투자자 본인이 법인이 아니기에 관리직하고 동일한 절차로 2년짜리 노동허가서와 거주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로 인정시, 투자 금액에 따라 기간이 다른 투자자 거주증받습니다)
4. 위의 서류들은 노동허가서 서류이고, 거주증은 별도의 준비 서류없이 노동허가서로 그 기간에 맞추어 거주증받습니다.
5. 거주증 대신 취업비자를 받으셔도 되지만,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하니 불편합니다. 거주증 있을 경우에는 입출국만 빼고는 여권없어도 됩니다. 호텔 숙박은 물론이고, 국내선 항공도 거주증만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퇴사시 법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보증을 하면, 거주증은 반납 안하고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불법 아닙니다. 보증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주증을 반납안하면 이전 회사에서 보증해준다는 의미가 되기에 계속 보유 가능합니다. 노동 허가서를 반납하면 거주증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거주증을 반납해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이전 회사에서 보증하면 거주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했더라도 회사에서 거주증 반납 요청을 하지 않거나, 계속 사용할 것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11. 다음은 가격입니다.
영어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장당 120,000vnd
한국어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장당 170,000vnd
베트남 범죄 경력증명서 인당 200,000vnd
베트남 건강진단서 인당 1,300,000vnd
(한국에서 안받았을 경우, 한국에서 받았으면 필요없음)
노동 허가서 600,000vnd (신규)
450,000vnd (재발급)
거주증 145USD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합쳐서 대략 5,500,000vnd (240USD)가 나오네요.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대략 5,500,00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투자자도, 법인장도 이 금액이면 됩니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가격이 달라서 몇 천불, 몇 만불 내야한다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혹자는 하노이와 호찌민의 서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노동허가서 서류는 2016년에 변경된 시행령에 따릅니다. 중앙정부 시행령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국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