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근무시간
베트남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 정규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주 단위로 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는 사용자가 1주 40시간 근무를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
즉, 근로시간을 주 6일근무 또는 주 48시간 (혹은 40시간)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주 6일 근무 : 주 6일이라하면 월요일 – 토요일 까지 6일 동일한 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이후는 48시간이 넘으므로 초과 근무가 됩니다.
2. 주 48시간 (또는 40시간)
취업규칙에 주 6일이 아닌 주단위 시간, 즉 주 48시간으로만 규정을 할 경우는,1일 8시간 근무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로 할 수도 있으며, 1일 1 - 2시간 더 근무하여 주 48시간을 맞추고, 토요 오전 근무나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노동법의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1일 10시간 근무후 토요 휴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일 10시간이면 금요일까지 50시간이 되어, 48시간 초과이므로, 2일은 9시간 근무로 해야겠지요. 취업규칙에 이렇게 일 10시간과 9시간 근무하고 토요 휴무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토요 근무를 하면 일요일 근무와 동일한 초과 근무로 200%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규 근무 시간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오전 7시 30분 - 오후 4시 30분
또는
오전 8시 - 오후 5시
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회사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결정하면 되지요.
드물게 8시 30분 - 5시 30분
또는 9시 - 6시
의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