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의 종류
1) 근로계약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다.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계약이다.
c)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2) 이 조 제1항 제b호 및 제c호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이 조 제1항 제b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이 조 제1항 제c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을 24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된다.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
약 그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12개월 이상 계속될 특정 작업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군복무중인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육아 휴직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기타 일시 휴직자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근로계약의 내용
1)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사용자 또는 법적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b) 근로자의 성명, 생일, 성별, 거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법적 서류
c) 업무내용 및 근무지
d) 근로계약의 기간
đ) 임금, 임금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 항목
e) 임금 인상 및 승진 체계
g)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h) 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장비
i)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k) 직업훈련, 기술향상 과정
2) 근로자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비밀 또는 기술 비밀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경영 비밀 및 기술 비밀의 내용 및 보호 기간, 근로자가 위반할 경우의 권리 및 배상에 관하여 서면 합의
를 할 권리가 있다.
3) 농업, 임업, 수산업, 제염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의 일부를 제
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화재, 날씨의 영향을 받을 경우의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를 추가할 수
있다.
4) 국영기업의 사장으로 고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정부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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