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지 외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출입국 소지 외환 기준금액 및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1.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중앙은행 시행규칙 15/2011/TT-NHNN) : 외환 기준금액 - 5천 USD / 베트남 동화 기준금액 - 1천 5백만 VND 2. 신고 절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USD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 無) 1) 입국시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하물(캐리어)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시.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및 보관 2) 출국시 : 입국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시 작성한 신고서(세관직원 서명 필요)를 제출하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 3. 입국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송장(Invoic..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