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사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2020년 신노동법 주요 개정 사항 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2020-01-28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 등 기업이 희망하던 부분은 미반영 -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성 악화 우려 - - 근로감독기관의 사전통보 없는 사업장 감사 등 주의 - □ 베트남 신노동법 발표 ㅇ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30일 신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2019, 2021. 1. 1. 발효, No. 45/2019/QH14)을 공표함. ㅇ 아래는 2012년 노동법 대비 신규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임. □ 근로 계약 관련 1) 적용 대상 ㅇ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