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2020년 신노동법 주요 개정 사항 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2020-01-28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 등 기업이 희망하던 부분은 미반영 -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성 악화 우려 - - 근로감독기관의 사전통보 없는 사업장 감사 등 주의 - □ 베트남 신노동법 발표 ㅇ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30일 신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2019, 2021. 1. 1. 발효, No. 45/2019/QH14)을 공표함. ㅇ 아래는 2012년 노동법 대비 신규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임. □ 근로 계약 관련 1) 적용 대상 ㅇ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 베트남 노동법 - 수습계약 및 기간 1. 수습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습 업무, 수습 기간 동안 양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수습 업무에 합 의한 경우, 양 당사자들은 수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절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하지 못한다. (일용직, 임시직도 해당) 2.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업무의 성질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업무에 1회에 한한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중급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기술 근로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습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한 수.. 베트남 노동법 - 근로 계약 1. 근로계약의 종류 1) 근로계약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다.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계약이다. c)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2) 이 조 제1항 제b호 및 제c호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이 조 제1항 제b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이전 1 다음